청탁금지법 문의 - 정당한 권원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공사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법이 정한 적격업체 중 제안서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을 하고 있으며, 평가요소는 사업자안정성·자산운용역량·서비스(부가서비스 포함) 등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는 미리 제시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주요 부가서비스 예시 : 대출금리 우대, 교육·가족문화 서비스, 복지향상 서비스 등 //그중 한 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2012년부터 매년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제시된 부가서비스 콘텐츠에는 [주말농장분양 우선권 부여 - DB적립금 평가금액 5억원 이상인 업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아래와 같이 실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 * 주말농장 프로그램 : 포도농장에 있는 포도나무 20그루를 공사에 분양하여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공사에서는 선착순으로 직원 신청을 받아 40명을 선정하고 있음(1그루당 2명으로, 직원은 별도 부담 없음) 제공자(은행) 측에서는 1인당 25,000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부가서비스 제공안내문’ 이 접수된바, 이와 같은 경우에 ‘주말농장 서비스’를 제공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