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 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한 가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혹은 교수가 학생에게 간단한 학용품을 선물한다면(학생의 동기 증진용)청탁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