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기관 개막식 화환선물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운영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내용 : 유관기관 개막식 화환 선물 가능여부매뉴얼 :"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 : 기관 개막식 및 행사도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화환 선물만 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10만원 화환 선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경조사비는 결혼식의 축의금, 장례식의 조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 개막식에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