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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답사

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하여체험학습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교사5명이 전부 답사권을 받고 입장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나요?몇명까지 답사권으로 입장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내지 무료제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2. 다만, 사전 답사용 할인 등의 혜택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헌장(체험)학습 장소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여행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