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행물 무료 배포 관련 추가 문의

간행물 무료 배포 관련 질의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월간지)은 낱권 판매는 권당 8,500원이며, 1년 구독료는 80,000원인데 매월 정기간행물을 정책고객(교수, 유관기관 담당자, 기자 등)에게 무료로 배포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주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선물가격을 권당 가격 8,5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1년 구독료 8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