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교육을 진행하려는데강사로 섭외한 분들이 경기도 시와 서울 자치구의 산하 문화재단 직원분들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의 목록을 봤더니 해당 문화재단이 있는걸 봤는데그러면 이분들의 강의료 지급은 불가능한건가요?아니면 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진행하면 괜찮은건가요?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섭외한 강사가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외부강의등 사전신고방법, 초과사례금 반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