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사업에 대한 창립 총회관련 문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파트너 훈련기관입니다.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 및 기술규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외부강사들을 초빙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컨소시엄사업 창립 총회를 개최 예정이며, 참가대상은 협약기업과 강사들(국가기관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협회인등) 입니다. 총회에서 참가대상자들에게 선물, 다과 제공여부가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단, 운영규칙 제21조(일반운영비의 사용)1항1. 컨소시엄 창립,컨소시업 운영위원회 운영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안내책자, 기념품 등의 제작, 구입, 임대 등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