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학교 인솔문의
학교에서 학생 인솔 체험학습을 가려고 합니다.김영란 법에서 교사가 학생을 인솔할 경우 무료 입장이 김영란 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동물원의 경우 무료 입장은 가능하나동물원의 사파리 이용은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입장료와 사파리 이용은 통합권이라 하여 묶여 있어 교사도 결국 전체 입장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인솔 상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사파리나 어떤한 기구 이용료도 반드시 김영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