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신고서 작성 후 수기 서명여부
외부강의 등 신고서 서식 작성 후 반드시 개인이 수기로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산등록 후 신청시 신청자 개인이름이 명기가 되고 전산서버에 보관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 등 신고서 서식 작성 후 반드시 개인이 수기로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산등록 후 신청시 신청자 개인이름이 명기가 되고 전산서버에 보관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 및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