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논문심사료 관련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으로써 학회 논문 심사료 관련 질의 드립니다.1. 공무원이 학회 논문 심사료 15,000원을 지급 받을시, 이러한 소액도 매건 신고를 득해야 하나요? -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다수의 건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2. 학술논문발표회에서 좌장을 하는 경우, 기념품으로 상품권(도서, 음료 등) 50,000원 상당을 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으로써 학회 논문 심사료 관련 질의 드립니다.1. 공무원이 학회 논문 심사료 15,000원을 지급 받을시, 이러한 소액도 매건 신고를 득해야 하나요? -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다수의 건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2. 학술논문발표회에서 좌장을 하는 경우, 기념품으로 상품권(도서, 음료 등) 50,000원 상당을 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이 내용이 소속 공직자등인 위원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 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