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교통편의 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고생이 많으십니다.지방의회에 근무하다보면 자체행사가 많은데 그때마다 본청 집행부의 관용차량을 협조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때 관용차량 협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회기중일 때와 비회기 중일때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고생이 많으십니다.지방의회에 근무하다보면 자체행사가 많은데 그때마다 본청 집행부의 관용차량을 협조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때 관용차량 협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회기중일 때와 비회기 중일때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