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선물 관련 문의
대학 졸업생입니다. 졸업 후 교수님께서 관련 기관에 추천서를 써주셨고 감사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 금액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생입니다. 졸업 후 교수님께서 관련 기관에 추천서를 써주셨고 감사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 금액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졸업 후에는 교수와 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의 수수는 허용됩니다. 다만, 졸업생과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