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범위
-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중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설립 근거)의 요구로 기고문을 지원하였는데 이 기관은 위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