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범위

-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중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설립 근거)의 요구로 기고문을 지원하였는데 이 기관은 위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