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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학보 편집인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 법인에서 경영하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인 학보사에서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재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학보사는 법인도 아닌 대학교의 부설기관이며, 어떠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며, 학보는 오로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만 배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재학생은 학교법인 및 학교와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습니다.한편, 학보는 1주일에 1회 발행되며, 발행인을 총장(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으로 하고, 총 편집책임자를 특정 교수(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로 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재학생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2) 사립학교 법인 및 교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데, 혹시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재학생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