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