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세미나/포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많이 바쁘시죠? 한달 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아 다시 재문의드립니다. IT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매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1. 기업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고 3만원 이하의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미나 또는 포럼의 목적은 IT 관련 트렌드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강연 또는 정보를 전하고 토론하기 위함임)2. 기업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미나 또는 포럼의 목적은 IT 관련 트렌드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강연 또는 정보를 전하고 토론하기 위함임)3. 특정 교수에게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 용역 위탁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4. 비영리단체(NGO)를 지원하거나 비영리단체에게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 용역 위탁을 할 경우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교수일 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