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위원회, 외부강의 해당여부
ᄋ권익위는 법령상위원회와 관련하여, 2016.11.14, FAQ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ᄋ질문 - 상기와 같이 법령상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 법령상 위원회 등에서 평가,심사,의결을 할 때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