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의인 시상금 지급관련 문의건
-질문배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국내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기금을 출연하여 2007.12.27.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의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질문: 본 재단은 생명존중정신을 확산한 의인을 발굴하여 생명보험의인상(공공부문, 일반부분)을 시상하고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는 경찰,해경, 소방관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선정 및 지급은 경찰청,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공제회 등 각 기관 내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재단에 보고-해당자에게 재단이 직접 의인계좌에 세금 공제한 상금 입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방만 재단이 소방공제회에 사업지원비 지급-공제회가 소방의인에게 직접 상금 지급해 세금공제 없이 입금) 이에 2016년도에는 수혜자들이 김영란법에 속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순직, 공상퇴직자에게만 지급하였는데 금년부터는 현직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금액정도나 증빙절차를 통한 보완방법은 있는지도 함께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