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소년단체 해외 교류활동에서의 인솔교원 경비에 관한 수익자부담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청소년단체의 해외 교류 활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소년단체의 해외 교류 활동은 청소년단체의 이념 구현과 교육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하되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공개 등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해외 교류 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인솔교원이 함께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인솔교원의 경비가 수익자부담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익자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교원의 경비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