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도서 기증
초등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한 학부모님께서 집에 있는 전집(40여권 정도)을 아이가 잘 안 읽는다면서학급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기증(대여)하시고,1년 후에 집으로 가져가시기로(혹은 도서관에 기증하신다고) 하셨는데이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또 다른 학부모님께서는 전집은 아니고 4권 정도의 책을 같은 이유로 학급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담임인 저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아예 주는 것도 아니고 무상 대여 형식인데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