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문의
안녕하십니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관련 질의드립니다.정부산하기관은 김영란법적용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정부산하기관 위원회에 속해있는 비급여 명예직 위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명장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관련 질의드립니다.정부산하기관은 김영란법적용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정부산하기관 위원회에 속해있는 비급여 명예직 위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명장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①「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 ②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과 그 임직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또는 공무수행사인(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단,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명예직 위원이 귀 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