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과의 단합대회 행사 가능여부 문의
공공기관 홍보팀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 출입기자단과 홍보팀 담당직원이 함께하는 단합대회(제주도, 2박 3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합대회는 출입기자단 전체가 아닌 기관 소재 지역(군 단위)에 주재하는 기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부결재를 받아 기관 예산을 집행합니다. 왕복 교통비 및 숙소비는 전체 참가자들이 갹출하여 부담하며, 식비는 기관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