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단과의 단합대회 행사 가능여부 문의

공공기관 홍보팀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 출입기자단과 홍보팀 담당직원이 함께하는 단합대회(제주도, 2박 3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합대회는 출입기자단 전체가 아닌 기관 소재 지역(군 단위)에 주재하는 기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부결재를 받아 기관 예산을 집행합니다. 왕복 교통비 및 숙소비는 전체 참가자들이 갹출하여 부담하며, 식비는 기관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반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