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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동료자녀결혼

사기업 대표로 재직중입니다.우리 회사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한(15년전퇴직)한 전직동료의 자녀결혼(국책은행근무중)이있습니다. 공로등을 생각해 축의금을 해야하는데 자녀가 국책은행에근무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현재 혼주는 무직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10만원) 내의 축·조의금은 제공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