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 학생 인솔 교사 관련 비용, 경제적 곤란자 지원금
안녕하세요.학교에서 수련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문의합니다.1. 학생 인솔 교사 관련 비용(시설사용료 등)을 수련원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나요?2. 학생 중 경제적 곤란자의 수련회 참가 비용을 수련원으로부터 면제(지원)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학교에서 수련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문의합니다.1. 학생 인솔 교사 관련 비용(시설사용료 등)을 수련원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나요?2. 학생 중 경제적 곤란자의 수련회 참가 비용을 수련원으로부터 면제(지원)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가.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입장권’과 ‘시설 이용권’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도·인솔의 목적상 ‘입장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입장권'과 '시설 이용권’이 구분되지 않거나, 시설 안전규정 등에 따라 학생 안전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지도·인솔의 일환으로 보아 제한적 범위의 시설 이용권이 가능한 인솔자용 입장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2.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니므로, 수련원의 학생에 대한 시설 이용료 면제 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