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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청탁방지담당관을 반부패청렴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감사실장은 감사 하위기구로, 감사는 감사업무 특성상 독립된 기구입니다.)문제상황은,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강화를 위하여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는 문구가 문제입니다. 법령의 문구 상 공공기관의 장=CEO 이며, CEO가 직접 임명, 구성, 운영을 한다는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독립된 기구인 감사 및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게 되어있는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9조위반이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더불어, 청렴 옴부즈만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제도에 자문기구의 역할을겸해도 무방한지 여부도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원의 구성, 임기, 결격사유, 위원장 선임 및 권한,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며, 청렴자문위원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