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
직무관련 있는 자로부터 간식을 제공 받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계 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제공된 간식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당사자 계좌로 입금하고 이 사실을 알렸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직무관련 있는 자로부터 간식을 제공 받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계 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제공된 간식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당사자 계좌로 입금하고 이 사실을 알렸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