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장 겸직에 따른 경영활동비 지급건 문의
질문 배경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국내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기금을 출연하여 2007.12.27.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 이사장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바, 겸직에 따른 법률검토를 요청합니다. 질문- 현재 재단은 비상임 이사장에게 수행업무(월 1회 재단방문 통한 사무전결처리업무, 연 4~5회 개최하는 이사회 업무, 수시 진행되는 대외활동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매달 경영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금월 재단 이사장이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위 경영활동비 지급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규정에 위반될 소지여부와 현행대로 지급가능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급 가능하다면 적정금액 등에 대한 지급 가이드라인 함께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