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수의 김영란법 적용에 대하여
대학에 설립된 부설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교수 입니다.인건비를 학교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 아니고, 연구자 본인이 직접 수탁하는 과제나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책정되는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즉, 매월 수령하는 인건비가 정기적인 총액기준이 아니고 변동이 가능한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최근 발효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외부 자문이나 과제 심사 등에 참여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원에 대한 규정이 총장을 포함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에 있어서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연구교수나 계약교수에 대한 명시 조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구교수나 계약교수도 대학의 재원에서 급여를 제공받는 분과 저와 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혹은 참여하는 연구과제 기준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가 매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저의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질문1) 저와 같은 경우,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질문2) 만약 제가 기업체로부터 자문을 의뢰 받아 자문을 수행할 경우, 연간 자문 금액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3) 만약 기업체로부터 자문을 의뢰 받아 자문을 수행할 경우, 자문비가 개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방식의 기업과 개인의 계약에 의한 자문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