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를 받았을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

2017.01.10자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은 학교출강에 대해서는 고유직무 수행으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상기 내용이 겸직허가를 받은 출강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출강 외 각종 회의, 발표, 심사 등의 부정기적인 경우(겸직허가 시 상세명세 미정)에도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모두 고유직무 수행으로 보고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공직자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