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기념품 제공+포상 상금 전달 관련
공직자가 한 기업 및 기관의 행사에 포상 수여자로 참석하여 행사 기념품(3만원 이하)과 포상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만약, 저촉이 된다면 포상금 없이 기념품만 받는건 괜찮나요? 혹은 기념품을 받지 않고 포상금만 받을 경우 상금은 얼마 이내로 줘야 하나요?
공직자가 한 기업 및 기관의 행사에 포상 수여자로 참석하여 행사 기념품(3만원 이하)과 포상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만약, 저촉이 된다면 포상금 없이 기념품만 받는건 괜찮나요? 혹은 기념품을 받지 않고 포상금만 받을 경우 상금은 얼마 이내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포상 관련)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나,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기념품 제공) 공직자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문의하신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