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직원 식사비용 문의

국내 사립대학 교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와 함께 일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식사를 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며, 학교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은 귀 대학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