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자녀 결혼식
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의 자녀가 결혼하여 사돈(자녀 결혼상대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결혼상대자로부터 예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금액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의 자녀가 결혼하여 사돈(자녀 결혼상대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결혼상대자로부터 예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금액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결혼 과정에서 오가는 예단비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