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추가요청 관련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온라인 수강신청 기간이 3월 8일까지였고, 사정상 기간 안에 한 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듣고자 하는 수강 과목은 정원이 다섯 명 이상 미달이었고, 다음 날 행정실 수강신청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공정성에 어긋나고 김영란법에 위배되므로 절대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교육부에서 이런 사항과 관련한 김영란법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