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상 및 부상관련 질의
○ 정부에서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이용을 권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기관 포상 및 지원 하는 경우 부정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시스템 이용실적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대상으로 우수기관(가칭)을 선정 포상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시상주체 :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 - 대상기관 :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전체 - 선정기준 : 이용실적 등 평가 기준에 의한 공정한 선정 - 선정규모 : 각급학교의 경우 30여개, 교육청(지원청 포함) 15개 내외 - 포상내용 : 상패 및 부상 (상품권 or 현금) ※ 부상 : 우수기관 당 50만원 ~ 100만원 수여(대상별 차등 지급) - 기 타 : 포상 행사시 인당 3만원이하 식사 제공>>>>>>>>>>>>>>>>>>>>>>>>>>>>>>>>>>>>>>>>>>>>>>>>>>>>>>>>>>>>>>>>>>>>>>>>>>>>>>>>>>>>>>>>>>>>>>>>>>>>>2. 지역별 교육지원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당사와 장치 이용 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우수기관을 선발 포상 시 당사가 부상을 지원 하는 경우 - 시상주체 : 지역교육지원청 - 대상기관 : MOU 체결 지역 관내 학교 (예, 지역 지역청 소속 관련) - 선정기관 : 지역교육청 자체 기준(이용실적 등 평가기준에 의한 공정한 선정) - 선정규모 : 5개 내외 기관(반기별) - 포상내용 : 표창장 및 부상 ※ 부상 : 우수기관 교직원 연수 시 10만원 ~ 50여 만원 수준 숙박지원 (행사 시 해당 기관 대상 장치 이용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