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물품 제공 관련 문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하나를 전달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ο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금품수수)- 2016.10. 6. ○○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통상적인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1만 800원)를 사들고 갔고,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지난 10일 법원이 ○○시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만 2천 원씩을 부과※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벌칙 면제되나,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 별도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위 사항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음료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음료수가 아니라 기관명이 찍혀있는 3만원 이하의 홍보물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 사건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선물로 볼 수 있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금품등의 가액이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