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유치원교사 감사선물 문의

3년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를 둔 맞벌이 보호자입니다.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며 정규반과 종일반도 같이 하였습니다. 아이는 3월초 5세반을 마치고, 6세반으로 진급 하였으며, 종일반도 6세반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아이가 엄청 개구장이였고,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돌봐 주셔서 작년 5세반 정규반 담임선생님과 5세반 종일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케익을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아이 엄마가 현재 특급 호텔에 근무 중이고, 호텔 판매가 대략 5만원 ~ 5만8천원대의 케익인데,아이 엄마가 근무중이기에 직원 할인 25%를 받아 약 37,500원 ~ 43,500원 대에 구입이 가능 한 케입니다.

질문1. 작년 5세반 선생님이지만, 현재도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정규반, 종일반 선생님 2분은 직무관련성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요? 선물을 드려도 법 저촉은 안돼는지요?질문2. 시중판매가의 제품을 근무중인 직장에서 직원할인가로 구입합니다. 이런 경우 선물 금액은 어떻게 해석 되는지요? 질문3. 질의, 응답 사례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케익을 선물 할 경우, 케익은 음식물로 해석되는지? 선물로 해석 되는지요?두서없이 작성 하였습니다. 큰 이해력으로 해석 부탁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작년 5세반 정규반종일반 선생님이 현재 자녀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질문 2 관련)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으면 구매가를 선물 금액으로 합니다. (질문 3 관련) 청탁금지법령상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므로(시행령 별표 1 참조), 케익을 선생님과 함께 먹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