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선물제공관련

단설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얼마전 유치원 가정통신문으로 공개적인 행사(발표회, 체육대회 등)에서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3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공개된 장소에서 선물을 받는다 하면 자녀를 둔 학부형입장에서 다들 가정통신문에 괜찮다고 했으니 주게 되는데저만 안 주게 되면 제 아이가 피해를 볼 까봐 선물을 안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또한 선물이라면 포장을 할 텐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받는다고 포장까지 까서 이게 3만원이하인지 아닌지 모인 사람들에게 다 공개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 이상 금액의 물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이런 식으로 유치원교사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하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혀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