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물제공관련
단설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얼마전 유치원 가정통신문으로 공개적인 행사(발표회, 체육대회 등)에서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3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공개된 장소에서 선물을 받는다 하면 자녀를 둔 학부형입장에서 다들 가정통신문에 괜찮다고 했으니 주게 되는데저만 안 주게 되면 제 아이가 피해를 볼 까봐 선물을 안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또한 선물이라면 포장을 할 텐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받는다고 포장까지 까서 이게 3만원이하인지 아닌지 모인 사람들에게 다 공개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 이상 금액의 물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이런 식으로 유치원교사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하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