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협찬 가능 여부

우리 공사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내셔널리그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홈경기가 열리면 일반 관중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여러 경품 중 하나가 건강검진권인데, 이 건강검진권을 직무관련 업체(공사 임직원 건강검진 지정병원)로부터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장 광고판에 해당병원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병원에 대한 광고의 반대급부로 건강검진권을 협찬받고, 검진권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공공기관(장 및 소속 직원)이 병원으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장 및 소속 직원)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