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보직청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00부대에서 근무중인 김경언이라 합니다.매일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 청렴 대한민국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위 많은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내용질의내용은 공직자 보직관련 청탁여부 질의 입니다.예를 들어 XX과 XX담당관, YY과 YY담당관으로 직위를 가정하겠습니다.17년 5월 퇴직예정인 XX과 XX담당관 A가 있습니다.이를 사전에 인지한 YY과 YY담당관 B가 XX과 근무자인 C에게 XX과 XX담당관 직위로 갈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며,이를 전해들은 XX과 근무자 C는 XX과장인 D과장에게 XX과로 오고싶은 사람이 있으며,업무를 잘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뽑아달라는 의미임)그러나 D과장은 인사심의에서 조치할 사항 등을 이유로 B의 요청을 전달한 C의 이야기에 대하여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질의사항1. XX과 XX담당관 직위로 갈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YY과 YY담당관 B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2. YY과 YY담당관 B의 부탁을 받고 XX과장에게 업무를 잘한다는 취지(사실상 뽑아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C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3. D과장은 C의 요청을 받은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청탁유무 판단을 위해 신고 의무가 있나요?부정한 청탁, 보직청탁 근절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구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혹 유선으로 답변이나 추적적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010-4179-****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부탁 등이 위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