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들의 학생MT 참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학생들의 MT는 학생들이 참가비를 납부하고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활동입니다. 학과의 교수들은 비용을 분담하지는 않지만 교수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학생지도와 학습활동 등을 위해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과 MT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참가비를 납입하지 않고 학생들이 MT에 참여하여 식사와 숙박을 제공받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수들의 MT참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가액범위 이내에서의 식사와 숙박을 제공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대학교의 MT 및 학과행사 등에서 지도교수님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도교수님이 MT 및 학과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금품등의 수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바, 학생들이 모은 경비로 지도교수에게 금품등(식사비, 다과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교수가 본인 비용을 부담하는 각자내기는 허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