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
저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며, 민간 건설업체(물품 포함) 대표입니다.위원장인 본인이 학교 공사 및 물품 건에 대해 1. 견적을 내주거나 2. 학교와 계약 체결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저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며, 민간 건설업체(물품 포함) 대표입니다.위원장인 본인이 학교 공사 및 물품 건에 대해 1. 견적을 내주거나 2. 학교와 계약 체결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되는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이 준용되나, 공무수행과 무관한 건설업체의 대표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는 동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