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자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어 회의 참석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관계부터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3차 TF회의'에 따른 공문에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으나권익위 Q&A에 올라와있는 답변글에는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가 적용 된다"고 작성해주셨습니다.

두 답변이 상충되어 업무에 혼선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 드립니다.또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그 수당의 기준을 기관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민간인/공직수행자 구분없이 지급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