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지정기탁 관련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물품 배부 업무를 하면서 관내에서 공사중인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정기탁 받아 배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를 문의드립니다. 관내 대형 건설업체는(A)는 노인복지회관(B)에게 물품을 지정기탁하고 B는 공공기관(C)에게 물품배부 등 관련된 행정지원(지원대상 선별/배부) 요구/시행하는 방식입니다.A와 C의 관계에 있어 추후 허가동의 등의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물품 배부 업무를 하면서 관내에서 공사중인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정기탁 받아 배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를 문의드립니다. 관내 대형 건설업체는(A)는 노인복지회관(B)에게 물품을 지정기탁하고 B는 공공기관(C)에게 물품배부 등 관련된 행정지원(지원대상 선별/배부) 요구/시행하는 방식입니다.A와 C의 관계에 있어 추후 허가동의 등의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