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학협력단 위탁교육 관련 외부강사 비용 지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산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대구낙농농협, 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사단법인)에 위탁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목장형유가공 기술교육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교육비용(강사료 포함) 지출(구매 등)등을 포함한 예산사용 계획은 산학협력단에 위임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저희 위원회가 전체 교육지원금을 산학협력단 측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저희 위원회에서 강사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의 소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남대학교 소속 교수 및 조교, 기업체 대표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농업인 교육처 소속교수 경북대구 낙농농협 : 경북대구 낙농농협 내부 직원(수의사 등), 기업체 대표, 일반 낙농가, 순천대학교 교수 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 : 외부강사(대학소속 아님)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탁교육 강사로서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즉 시간당 30만원, 회당 45만원 한도에 따라 강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산학협력단 자체 계획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용역비 총액을 지급할 뿐이고, 강사 확정 및 강의료 지급은 수탁기관에서 하는 점,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관한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요청기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지자등이 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