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진지 연수와 김영란법 관계 질의

우리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특광역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수도분야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매년 분담금을 특별회비 성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매년 1회 연수비(500만 원)과 연구비(기관에 따라 차등부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함)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리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