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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연 티켓 선물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연기획사가 언론사에 협찬 명목으로 티켓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티켓을 제공 받은 언론사의 임직원이 직무관련 없는 타인에게 티켓(10만원권)을 선물을 할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연기획사가 언론사에 다량의 티켓을 협찬한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사의 언론사에 대한 티켓 협찬 관련)

-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언론사(대표자나 임직원)가 공연기획사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언론사(대표자나 임직원)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언론사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 없는 타인에게 티켓 제공 관련)

- 티켓을 제공받는 타인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 밖에 있으므로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티켓을 제공받는 타인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1회 100만원까지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므로 10만원권 티켓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