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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의 초청 시 체류 경비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 단체의 대표가 외국 기업이 개최하는 해외 행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초청 기업이 항공 및 숙박을 위한 체류 비용을 지불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비용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민 단체의 대표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교수, 기자 등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비라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