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산하단체 제공 항공료와 숙박비 이용 국외출장 가능 여부 문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산하 협회에서 제공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산하 협회에서 제공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단, 국외출장비는 경조사비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료와 숙박비 등 금전형태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음식물이나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국외출장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식사 상한액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수준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