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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군간의 직무관련

수고많으십니다.타군간의 직무관련 부대장 격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러부대와 협업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부대장이 타군 및 인접부대, 지원부대에 대해 격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해당부대가 훈련, 업무협조, 지원 등, 격려목적으로 해당부대장이타군 및 인접/지원부대에 격려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상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격려할수 있는 범위는 3.5.10을 초과해도 무방하지만, 타군 및 인접, 지원부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또한 격려시 3.5.10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초과해도 무방한지 여쭈어 봅니다.정리하면 1.해당부대 지휘관이 격려 목적으로 타군 및 인접/지원부대에 격려금을 줄 수 있는지?2.타부대 및 인접지원부대 격려시 3.5.10을 지켜야하는지?, 초과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