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군간의 직무관련
수고많으십니다.타군간의 직무관련 부대장 격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러부대와 협업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부대장이 타군 및 인접부대, 지원부대에 대해 격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해당부대가 훈련, 업무협조, 지원 등, 격려목적으로 해당부대장이타군 및 인접/지원부대에 격려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상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격려할수 있는 범위는 3.5.10을 초과해도 무방하지만, 타군 및 인접, 지원부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또한 격려시 3.5.10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초과해도 무방한지 여쭈어 봅니다.정리하면 1.해당부대 지휘관이 격려 목적으로 타군 및 인접/지원부대에 격려금을 줄 수 있는지?2.타부대 및 인접지원부대 격려시 3.5.10을 지켜야하는지?, 초과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